제주도내 악취관리지역 56곳 추가 지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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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지정된 57곳 합쳐 총 113곳으로 늘어
공무원과 전문가들이 도내 한 양돈장 주변에서 악취를 측정하고 있다.
공무원과 전문가들이 도내 한 양돈장 주변에서 악취를 측정하고 있다.

제주시 한림읍지역 양돈장 등 제주도내 악취관리지역 56곳 추가 지정이 확정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악취관리지역 및 악취관리지역 외 신고 대상 악취배출시설 지정을 위한 의견 수렴 절차를 마치고 지난 19일자로 악취관리지역 44곳, 악취관리지역 외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 12곳 등 모두 56곳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추가 지정 고시했다.

이번에 추가 지정된 56곳은 지난해 악취관리지역 지정 고시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선정된 양돈 축산시설로, 악취허용기준 초과 빈도(초과횟수/측정횟수)가 31% 이상인 양돈장 62곳 중 최근 1년간 민원이 발생하지 않은 6개 농가가 제외된 것이다.

악취관리지역 추가 지정은 지난해 10월과 올해 4월 실시한 악취현황조사 결과에 따른 것으로, 제주시 34곳, 서귀포시 10곳 등 44곳으로 지정 면적은 35만2842㎡에 달한다.

또 악취관리지역 외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은 제주시 8곳, 서귀포시 4곳 등 모두 12곳으로 시설 규모는 8만7629㎡다.

이번 추가 지정으로 도내 악취관리지역은 이미 지정된 양돈장 57곳을 합쳐 모두 113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지난 6월 25일부터 7월 9일까지 15일간의 의견수렴 기간 중 양돈장 14곳의 운영주로부터 의견이 접수됐다. 그러나 제주도는 현황조사에서 시행된 측정방법의 적법성과 다른 양돈장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모두 반영하지 않았다.

악취관리지역내 양돈장과 악취배출시설은 고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악취방지계획을 제출하고, 1년 이내에 악취방지계획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주도 관계자는 “악취관리센터를 통해 이미 지정된 57곳의 양돈장을 포함해 추가 지정 양돈장 등에 대한 주기적인 실태조사와 기술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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