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지난 15일부터 7월 정기분 재산세(건축물·주택) 납부에 따른 '지방세 안내 도우미'를 운영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지방세 안내 도우미는 세무과 팀장급 6명으로 구성, 매일 오전·오후 교대로 순번제로 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방문 민원인들에게 재산세 상담, 세목별 창구 안내, 지방세 신고서 작성 방법, 무인수납기 사용법 등을 안내하고 있다.
문의 서귀포시 세무과 760-2311.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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