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수 차량에 감금해 사망케 한 5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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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상속 문제로 다툼을 벌이다 형과 형수를 폭행하고, 형수를 차량에 감금했다 숨지게 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감금치사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고모씨(51)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산상속 문제로 친형 부부와 다툼을 벌이던 고씨는 2016년 10월 25일 여행을 가기 위해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서는 형수(50)를 보고 가방을 빼앗아 자신의 차량에 실은 후 이에 항의하는 형과 형수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날 비행기 시간에 맞추기 위해 공항으로 이동하던 형수를 차량에 태운 후 차량에 감금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당시 형수는 차량이 달리는 상황에서 차량 문을 열고 뛰어내리다 머리를 다쳐 숨졌다.

고씨는 재판 과정에서 형수가 스스로 차량에 탑승했으며, 운전 중 스스로 뛰어내려 사망했다며 감금치사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적극적으로 의욕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결과가 매우 중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피해자의 유족들이 엄벌을 요구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시도한 흔적이 없고 잘못을 뉘우치지 않은 채 석연치 않은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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