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 차량을 이용해 상대방을 수십 차례 들이받은 30대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특수상해와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8)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2월 4일 낮 12시께 제주대학교 병원 인근 전기자동차 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량을 이용 A씨(54·여)를 고의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김씨는 A씨의 차량이 이중주차하면서 자신의 차량을 막았고, 자신이 전화로 항의했음에도 6분 후에야 차량을 이동하기 위해 나타난 점 등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영상에는 차량 운전석 문에 몸이 끼인 A씨를 김씨가 20차례 들이받은 후 차에서 내려 A씨의 상황을 확인하고 다시 차량을 이용해 6차례를 추가로 들이받는 장면이 담겼다.
이에 대해 김씨는 재판과정에서 치료를 위해 병원을 방문했고 약을 먹어 정신이 올바르지 않았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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