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교통약자 보호구역 등 보행자 안전관리 ‘미흡’
제주도, 교통약자 보호구역 등 보행자 안전관리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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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교통약자 보호 등 보행자 안전관리에 소홀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 18일 교통약자 보호구역 등 보행자 안전관리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 교통안전지수 전국 하위 49개 지방자치단체에 제주도가 포함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도내 교통약자 보호구역은 406곳으로 유형별로는 어린이보호구역 332곳, 노인보호구역 70곳, 장애인보호구역 14곳이다.

제주도는 교통약자 보호구역 인접 구간에서 어린이 보행사고 4건(이도2동 2건·노형동 2건)이 발생했지만, 보호구역 범위를 연장하거나 조정하지 않았다. 교통약자 보호구역 지정·관리에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교통법상 자치단체장은 최초 교통약자 보호구역을 지정한 후 주변 교통 상황과 통행 행태 등이 변경되면 이를 반영, 적정 범위로 보호구역을 조정하도록 돼 있다.

보행자 안전관리도 미흡했다. 지난 2013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제주지역 보행사고 다발지역 16곳에서 발생한 사고는 627건으로 이 가운데 662명이 다치고 13명이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도내 미인가 대안학교 31곳(초등학교)의 경우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감사원은 대부분의 비인가 대안학교들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받지 못해 어린이와 학생들이 위험에 처해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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