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익은 행정 서민가정 자녀 눈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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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학습비 지원 연간 20억씩 예산 확보 난관
교육청 사업과 중복·현실 목소리도 반영 안 해

빈부 격차로 인한 학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제주도 서민 등 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지만 재원 확보와 운영에 난관이 예상되고 있다.

21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공약이 반영된 이 조례가 지난 11일 도의회를 통과하면서 내년부터 꿈바당학생카드’(가칭)를 발급, 저소득가정 학생들에게 학습비를 지원한다. 초등학생은 30만원, 중학생은 40만원, 고등학생은 50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6월 말 기준 도내 초··고 학생은 81435명이며, 지원 대상인 기초수급·차상위·한부모가정과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층 학생은 1621(13%)이다.

제주도는 내년에 20억원을 투입, 학습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2020~2025년까지 5년간 필요한 재원은 연간 20억원씩 총 100억원이다. 예산은 도비 50%와 교육특별회계 50% 비율로 충당된다.

그런데 세입 감소로 제주도의 재정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매년 20억원의 재원 마련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로 경상남도는 조례를 제정해 2017~20182년간 초등학생 40만원, 중학생 50만원, 고등학생 60만원을 지원했지만 예산 부족으로 올해부터 일괄적으로 10만원만 지급해 학생과 학부모들로부터 반감을 샀다.

이번 사업 예산의 절반을 제주도교육청이 부담하도록 하면서 양 기관 간 불협화음이 예상되고 있다.

도교육청은 학생 중심 맞춤형 교육복지 사업으로 연간 135억원을 투입, 서민가정 학생들에게 모든 교육활동을 지원해주면서 제주도의 학습비 지원은 중복 사업이라며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이로 따라 제주도는 수업 교재와 학교 프로그램 도서를 제외한 시중에 판매되는 참고서 구입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EBS 온라인 강의 지원도 검토하고 있다.

특히 학원비 지원을 놓고 도와 수혜자 간 동상이몽이 재현될 상황에 놓였다.

제주도는 입시학원의 국··수 학원비 지원은 사교육을 조장할 수 있다며 지원 항목에서 제외하고 예체능 중심의 학원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그런데 일부 서민가정 학부모들은 어려운 형편으로 국··수 입시학원에 자녀들을 보내지 못하는 처지를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조례의 제정 취지는 서민가정 학생들에게 학습 동기 부여와 빈부 격차로 인한 학력 격차를 해소하는 데 있는 만큼, 수혜자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이 우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조례는 소득 격차에 따른 학력 격차를 해소하고 동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입시 위주의 사교육비 지원보다 자기 능력개발과 취업과 연계한 교육활동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민 등 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는 지난 4월 도의회에 제출됐지만 상임위인 행정자치위원회는 도교육청의 학습비 지원 사업과 중복된다며 심사를 보류했다가 3개월 만인 7월 임시회에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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