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건축물 에너지 소비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녹색건축물 설계 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적용 대상은 3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대상 공동주택과 연면적 500㎡ 이상인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건축물이다. 다면 단독주택과 동·식물원, 냉·난방 설비 미설치 대상 건축물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적용 3개월 후 시행 예정이며, 건축물 규모에 따라 차이는 있다.
30세대 이상 및 연면적 500㎡ 이상 공공건축물은 오는 10월 17일 30세대 미만이면서 건축물 연면적 합계가 500㎡~3000㎡인 민간 건축물은 2020년 1월부터 적용된다.
설계기준 적용은 환경성능(녹색건축, 물순환관리, 실내환경) 및 관리 부문과 에너지(단열, 열회수 등) 부문으로 구분해 적용된다.
제주도는 녹색건축물 설계 기준을 적용한 건축물에 대해 용적률 및 건축물 높이에 대해 최대 15%를 완화하고 취득세를 15% 경감할 계획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이 적용돼 녹색건축이 활성화되면 향후 30년간 165만t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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