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산 사라오름 산정호수에서 등반객이 수영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을 빚고 있다.
22일 한라산국립공원 관리소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전 10시25분께 한라산 사라오름 산정호수 분화구에서 수영하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는 태풍 다나스로 인한 집중호우로 사라오름 분화구에 물이 차자 3명 이상의 등산객이 수영을 즐겼다며 직접 촬영한 사진을 제보했다.
신고를 받은 한라산국립공원 관리소는 진달래밭대피소 근무자를 현장으로 보냈으나 이동하는 데 30여분이 걸려 수영한 이들을 적발하지 못했다.
한라산국립공원 측은 신고자가 제공한 사진 등을 토대로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는 등 수영을 한 탐방객들을 찾고 있다. 한라산국립공원의 경우 지정된 탐방로를 벗어난 경우 자연공원법 제28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이 사건은 제보자가 한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글을 게시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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