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관리지역 56곳 추가, 엄정히 다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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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양돈장 악취관리지역이 두 배로 확대됐다. 제주도는 작년에 이어 지난 19일자로 악취관리가 필요한 56곳을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내 악취관리지역은 총 113곳으로 늘어났다. 전체 양돈장 278곳의 41%에 달하는 수치다. 추가 고시된 56곳 역시 6개월 내 악취방지 계획을 세운 뒤 1년 안에 악취방지시설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번 추가된 양돈장을 합한 악취관리지역의 총면적은 100만1537㎡로 마라도의 3.3배 규모에 이른다. 해당 양돈시설을 지역별로 보면 한림읍이 70곳(62%)으로 압도적이고 대정읍 16곳, 애월읍 9곳, 한경면 6곳 등이 뒤를 이었다. 이외 구좌읍과 노형동 각 3곳, 중문동과 조천읍 각 2곳, 남원읍과 성산읍 각 1곳 등이다.

앞으로 이들 시설의 관리는 지난해 9월 문을 연 제주악취관리센터가 도맡는다. 악취대응시스템을 구축하고 악취측정 결과를 데이터베이스화해 향후 지도계획에 반영하는 게 주내용이다. 악취발생 진단, 악취민원 조사, 악취저감 컨설팅 등을 수행하게 된다. 도 당국은 나머지 114군데 양돈장에 대해서도 오는 8월까지 실태조사를 벌여 같은 지침을 적용할 방침이다.

모두가 진작에 실행됐어야 할 사안이다. 돌이켜 보면 이들 양돈장 주위엔 수만명의 주민들이 살고 있다. 어디 그들뿐인가. 도민은 물론 관광객조차 악취로 인한 괴로움을 호소하며 수십년간 감내해온 건 누구도 부인 못하는 사실이다. 그런 면에서 도 당국은 일부 농가의 저항이 있더라도 악취관리지역 지정과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시행하는 걸 멈춰선 안 된다.

해법은 멀리 있지 않다. 우선 양돈농가는 작금의 상황을 받아들여 악취문제를 개선하면 된다. 결자해지를 말함이다. 당국도 도민의 입장에서 악취저감 정책을 엄정하게 추진하길 바란다. 이참에 분뇨자원화시설이 부진한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해결책을 찾는 것도 중요하다. 그런 노력들이 모여 악취 현안을 뿌리뽑을 때 농가와 도민 모두가 상생의 길로 나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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