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이 바꾸는 생활규정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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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중앙고, 학생 의견 수렴해 생활규정 개정

제주중앙고등학교(교장 채칠성)가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 학생 생활규정을 바꿔 눈길을 끌고 있다.

제주중앙고는 지난 19일 학생문화원에서 학생 생활규정 변경과 관련한 결과를 학생들에게 공표했다.

제주중앙고는 앞서 59일 학생, 학부모, 교사가 참석한 가운데 학생 생활규정 변경과 관련해 대토론회를 진행한 바 있다.

제주중앙고는 대토론회의 결과를 토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수차례 의견 수렴을 진행했다.

그 결과 학생생활규정 제 17조를 개정했다.

먼저 1번 문항을 인위적으로 머리 모양이나 특성을 전부 또는 일부의 변형을 하지 않아야 하며, 머리 색깔을 자연 색조를 유지해야 한다에서 머리 색깔은 자연 색조를 유지한다로 변경했다.

2번 문항은 귀걸이 및 악세사리 등의 착용은 허용하지 않는다에서 밀착형 귀걸이 착용은 허용한다로 바꿨다.

3번 문항은 써클렌즈, 색조화장, 손톱 매니큐어 등은 하지 않는다에서써클렌즈를 하지 않는다로 완화했다

채칠성 교장은 이번 대토론회를 통해 학생들 스스로가 경계를 정하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새로운 생활규정을 마련하게 됐다학생들이 바라는 학교가 될 수 있도록 꾸준히 학생들의 의견에 귀 기울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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