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계약 내용 꼼꼼히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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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2016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 945건
사고 수리비 과다 배상 요구가 25.1%로 가장 많아
피해구제 신청 절반은 합의 못 이뤄

렌터카를 이용하다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과도한 수리비 등을 청구받는 사례가 많아 휴가철을 맞아 차량 대여를 준비하는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2일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에 따르면 20161월부터 20196월까지 접수된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총 945건이다. 올해 들어 작년 동기 대비 36.2% 증가했다.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 945건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사고 수리비 과다 배상 요구'25.1%(237)로 가장 많았다.

그 외에 '예약금 환급·대여요금 정산 거부' 21.9%(207), '사고의 경중에 관계없이 동일한 사고 면책금 청구' 10.6%(100), '휴차료 과다 청구' 9.3%(8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 945건의 46.2%(437)는 환급, 배상, 계약이행 등으로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합의가 이뤄졌으나 45.3%(428)는 책임소재가 불명확하거나 사업자의 배성 거부 등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 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렌터카 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 체결전에 환급 규정을 확인하고 자기차량 손해보험 가입, 렌터카 인수 시 차량 상태 확인 등을 소비자들에게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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