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개 국민임대주택 환매권 손배소송 토지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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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주시 봉개동 국민임대주택 사업과 관련, 원토지주들에게 환매권 발생 사실을 알리지 않아 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책임지게 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이의진 부장판사)는 봉개동 국민임대주택사업 원토지주 33명이 LH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LH는 제주시 봉개동 3만1382㎡에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하기로 하고 2004년 10월 2일 사업계획을 승인받았다.

이어 2007년 6월부터 2009년 2월까지 사업대상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했다.

그러나 기한 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LH는 2016년 7월 국민임대주택 사업 승인을 취소하고 국민임대 및 행복주택 건설로 사업을 변경해 재추진했다.

이와 관련 토지주들은 LH가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 사업에 활용하지 않은 만큼 환매권이 발생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LH는 지장물 철거와 일부 도로 개설, 사업계획 변경 등을 통해 토지를 이용했다며 토지주들의 주장을 반박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업 변경승인이나 지장물 철거는 토지를 현실적으로 사용한다고 보기 어렵고, 도로 개설은 제주시 제안과 제주도 비용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LH는 토지 취득 5년째인 2014년 2월까지 해당 토지를 사업에 이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환매권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손해배상 청구액 5억225만원 중 인근 유사토지의 지가 변동률 등을 고려해 4억7090만원을 배상할 것을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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