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체육진흥기금 도입 필요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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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근, 제주연구원 박사

최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체육진흥포럼 주관으로 ‘제주체육진흥기금 제도화 방안 모색’이란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지방자치법」 제142조(재산 및 기금의 설치)에서는 기금설치와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3조 및 시행령 제2조에서는 개별 기금별로 설치목적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법령, 조례 등 그 조성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 제3항에 따른 예산총계주의 원칙에서 벗어나 세입·세출예산 외로 운영이 가능하고, 예산 집행과정에서 자율성과 탄력성이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기금은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로 해당되어 기금자산 운용의 투명성·효율성 통제의 한계가 존재하는 것 또한 사실이다.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따르면 제주도 기금은 통합관리기금을 제외하면 총 23개이며, 2018년 말 조성액은 9311억원, 2019년말 조성 예정액은 1조82억원에 달하고 있다.

2018년 우리나라 체육분야 재정은 총 1조1677억원(체육국 9670억원, 체육협력관 2007억원)으로 체육국의 대부분의 주재원은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86.78%를 차지(일반회계 0.23%)하고 있다.

제주의 체육부문 관련 예산비중은 2019년에는 총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기타특별회계+공기업특별회계)의 1.42%인 751억원(일반회계 대비 비중은 1.67%)이다. 근래 5년 동안 총예산 대비 체육관련 예산 비중은 2016년에 가장 높았고, 2017년 가장 낮았다.

국민체육진흥공단(KSPO)은 서울올림픽 잉여금 3521억원을 발판삼아 출발하여 지난해 개최된 평창동계올림픽 성공에 기여함은 물론 30년이 지난 현재 국민체육진흥기금 조성 사업을 통해 우리나라 체육재정의 90% 이상을 책임지는 듬직한 기금나무로 성장하였고, 지금까지 조성된 기금은 총 15조3343억원(2018년 말 기준)으로 1989년부터 생활체육, 전문체육, 국제체육, 장애인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지자체별 ‘체육진흥’ 관련 조례를 살펴보면 17개 광역시도 모두는 ‘(생활)체육진흥’ 관련 조례가 설치가 되어 있으나 ‘체육진흥기금’ 관련 조례는 7개 광역시도에서 도입하고 있다. 물론 많은 시군단위에서도 체육진흥기금 관련 조례가 운용되고 있다.

기금의 용도는 대부분 선수 및 체육지도자 양성을 위한 사업, 지자체 체육회 및 가맹경기단체 육성을 위한 사업, 국내외 선수 전지훈련 및 청소년 체육진흥을 위한 청소년 수련시설 건립 및 체육진흥과 관련된 체육시설의 확충 및 지원 사업으로 하고 있다.

한편 제주에서는 현재 노후화된 제주종합경기장을 비롯한 제주 일대 체육시설에 대한 활용 및 관리방안, 재건축 및 리모델링은 물론 가칭 제주스포츠종합단지 조성 방안을 실행하기 위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

결국 제주도민의 건강증진,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체육복지 실현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제주체육진흥기금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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