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의 계절, 욕심은 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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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업, 전략사업본부장 겸 논설위원

태풍은 최대 풍속이 초속 17m 이상인 강력한 폭풍우를 동반한 열대성 저기압을 말한다. 한 해 평균 30개 안팎 태평양 남서부에서 발생한다. 그 중 2~4개가 우리나라를 거친다. 7~9월에 주로 상륙하며 간혹 6월과 10월에 찾아오기도 한다.

태풍은 영어로 타이푼(Typhoon)이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괴물 티폰(Typhon)에서 유래한다. 100마리의 뱀 머리가 달린 이 괴물은 엄청난 폭풍우를 몰고 다닌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태풍이 내습하면 강풍과 집중 폭우가 쏟아진다. 산사태, 홍수 등으로 이어지면서 막대한 피해가 속출한다. 태풍의 무서움이다.

▲바다에서의 태풍은 더 무섭다. 모든 걸 집어 삼킬 듯한 거센 비바람과 성난 파도가 몰아치기 때문이다. 쉼 없이 뒤흔드는 높은 물결에 웬만한 배는 전복되기 일쑤다. 수만톤짜리 거대한 배도 견디기 힘들다. 그야말로 ‘바다의 폭군’이 따로 없다.

태풍을 우리말로 ‘싹쓸바람’이라고 부르는 이유다. 그러니 태풍이 불 때 배를 타는 것은 자살행위나 마찬가지다. 선박 조난이 불보듯 뻔해서다. 해양경비법에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명·재산피해가 우려될 경우 해양경찰로 하여금 이동·피난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한 까닭이다.

▲제5호 태풍 ‘다나스’가 한라산에 1000㎜가 넘는 비를 뿌리는 등 기록적인 폭우를 남기고 지난 20일 제주를 빠져나갔다. 육상에서 크고 작은 피해가 잇따랐다. 하지만 어선 침몰과 선원 실종과 같은 해상 피해는 없었다. 제주해경이 적절한 조치를 취한 덕분이라고 한다.

태풍 ‘다나스’가 우리나라를 향해 빠르게 북상함에 따라 지난 19일 오전 10시 제주먼바다에 태풍경보가 발효됐다. 해경은 이에 긴급 이동·피난 명령을 내렸다. 당시 조업에 나섰던 어선들은 속속 도내 주요 항포구에 피항했다. 그 수만 1763척에 달했다.

▲한데 일촉즉발의 상황이 벌어졌다. 중국·대만과 가까운 해역에서 조업하던 어선 2척이 미처 피항하지 못한 게다. 서귀포에서 자그마치 360㎞ 떨어진 해역으로 어선 속력으로 꼬박 20시간 걸리는 먼거리였다. 해경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경비 함정 2척을 급파했다.

해경 함정의 동행으로 몇 차례의 위기를 극복하고 해당 어선들은 무사히 대피했다. 자칫 큰 사고가 날 뻔한 위험한 항해였다. 선원들의 목숨을 담보로 한 무리한 조업을 탓하지 않을 수 없다. 빗나간 욕심은 금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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