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근로개선지원센터, 해당 사업장에 홍보·취업규칙 변경 안내
지난 16일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된 가운데 아직까지 제주지역에서 접수된 피해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광주지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원센터에 따르면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으로 신고한 근로자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제주근로개선지원센터는 10인 이상 30인 이하 사업장에 공문을 보내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을 홍보하고, 회사 게시판 등을 통해 게시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지금까지 공문을 보낸 곳은 호텔과 숙박업, 식당 등 400여 곳이다.
제주근로개선지원센터는 공문을 통해 지속해서 사업장에 해당 법과 관련된 내용을 알리고, 취업 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을 넣도록 할 예정이다.
제주근로개선지원센터 관계자는 “제주지역의 경우 지역 경제 특성상 관광 업체가 많기 때문에 호텔과 숙박업에 먼저 해당 사항을 알리고 있다”며 “앞으로도 대상 사업장에 공문을 보내 취업 규칙을 변경하도록 할 예정이며, 9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에도 취업 규칙 변경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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