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실 환불 기준 ‘배보다 배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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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교습비 반환 기준 독서실에 일률적으로 적용
권익위, 1일 이용료 기준 반환토록 시행령 개정 권고

학원의 교습비 반환 기준을 독서실에도 일률적으로 적용하면서 독서실 이용자와 운영자 모두에게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해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이모양은 최근 제주시지역 A독서실에서 공부하기 위해 한 달 이용권(15만원)을 결제했다. 하지만 독서실 내 소음 등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 등록한 지 이틀 만에 환불을 요청했다. 하지만 환불 받은 금액은 10만원에 불과했다. 2일 이용임에도 5만원을 지출한 것이다. 이 독서실의 하루 이용권은 1만원으로 책정돼 있다.

이는 독서실 환불 규정이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교습비 등 반환 기준을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반환 기준에 따르면 교습 시간의 3분의 1 이상 경과 시 이미 납부한 교습비의 3분의 2의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 교습시간의 2분의 1 경과 전에는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도록 돼 있다. 교습시간의 절반이 지난 경우에는 환불이 불가능하다.

독서실 사업자의 경우 장기 이용료 결제 시 할인된 금액을 적용한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고 학원처럼 기간 단위로 정액을 환불해 줄 경우 손해가 크다는 입장이다. 거꾸로 이용자는 환불 금액이 적다는 민원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다.

이에 권익위는 독서실 운영 특성을 감안해 이용 도중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1일 이용료 기준으로 실제 이용한 일수 만큼을 제외하고 반환하도록 학원법 시행령을 20206월까지 개정할 것을 교육부에 권고했다.

권익위 관계자는제도 개선을 통해 독서실을 이용하는 사람과 운영하는 사업자 모두에게 합리적인 반환 기준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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