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지역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진행 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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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곳 9월까지만 운영 후 축사 운영 포기 및 철거 뜻 밝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종료 시점을 2개월 앞둔 가운데 제주시지역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진행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23일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종료일이 927일로, 지난해 9월까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130개소를 대상으로 진행상황을 조사한 결과 아직까지 적법화 이행 과정에 착수하지 않은 곳이 41개소(31.5%)에 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130곳 중 적법화 및 폐업을 완료한 곳이 34개소(26.2%), 인허가 접수 및 설계도면 작성 49개소(37.7%), 측량중인 곳이 6개소(4.6%)로 조사됐다.

이로써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완료하거나 진행 중인 곳이 83개소(추진율 63.9%)로 전국 평균 85.5%(710일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제주시지역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진행이 부진한 것은 상당수 농가들이 적법화 이행 기한인 9월 중순까지만 축사를 운영하다 폐업 또는 철거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축종별로는 소 23개소, 돼지 12개소, 3개소, 3개소로 대가축이 63%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은주 제주시 축산과장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완료를 위한 마무리 단계로 다음 달 9일까지 미진행 41개소를 대상으로 현장을 방문해 폐업 및 철거 계획서를 받고, 이행기간이 종료되는 927일까지 적법화 이행울 조기 완료할 계획이라며 인허가 접수 및 설계도면 작성 등 적법화를 추진하는 농가에 대해서도 기한 내 완료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는 적법한 법 테두리 안에서 지역사회와 상생하고 안정적으로 축산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 등을 발굴하고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조문욱 기자 mwcho@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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