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축사 적법화, 막바지 속도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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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축사 적법화 시한 만료가 2달 앞으로 바짝 다가왔다. 9월 27일까지 적법화를 이행하지 않으면 사용중지나 폐쇄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더 이상의 유예는 불가능하다는 게 정부 방침이어서 해당 농가로선 비상이다. 그럼에도 제주지역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진행이 부진을 면하지 못하고 있는 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제주시 지역만 해도 130곳 중 지금도 축사 적법화에 나서지 않은 농가는 41곳(31.5%)에 달한다. 그나마 적법화를 완료하거나 폐업한 곳은 34곳(26.2%), 설계도면 작성, 인허가 접수, 측량 등의 절차를 진행한 곳은 55곳(42.3%)으로 파악됐다. 이로써 제주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율은 63.9%로 전국 평균 85.5%보다 21.6%포인트 낮다. 이행기간이 두 달 남았다고는 하나 결코 넉넉한 시간으로 볼 수 없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의 속도가 더딘 원인은 유예기간 연장 기대, 위반행위 중복, 행정절차 지연 등이 꼽힌다. 거기에 소규모 및 고령농가들은 적지 않은 비용을 감수하며 적법화에 나서야 할지, 폐업을 해야 할지 고민 중에 있다고 한다. 이에 도 당국은 농·축협 등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축사 건폐율 완화 등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지원에 힘쓴다니 다행스런 일이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분뇨로 인한 수질오염 방지와 지속가능한 축산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다. 특히 수십년간 축산폐수 및 악취에 시달려온 제주로선 이번 조치가 총력을 기울여야 할 당위임에 틀림없다. 도와 행정시는 최대한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내 모든 농가의 참여를 이끌어 내야 함은 두말할 나위 없다.

축산분뇨 방류와 지하수 오염 문제로 도민사회 여론이 악화될 대로 악화된 상황이다. 더 이상의 관용이나 규제 완화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측량과 관망 등으로 머뭇거리는 농가에 대해 적법화 절차를 밟도록 독려하되 이를 거부하는 경우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적법화 조치는 축산업의 생태지형을 다지기 위한 국가적 과제임을 유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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