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에게 술을 판매한 업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모씨(50)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안씨는 제주시 연동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면서 지난해 10월 26일과 11월 6일 두 차례 손님들에게 4만9000원 상당의 술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같은 혐의로 두 차례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같은 범행을 반복해 저질렀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판매한 주류대금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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