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통로 소유권 다툼 항소심도 컨벤션센터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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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컨벤션센터와 부영호텔을 연결하는 지하 연결통로의 소유권을 놓고 벌어진 소송에서 컨벤션센터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제4민사부는 24일 ㈜부영주택이 ㈜제주국제컨벤션센터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보전등기말소 및 소유권 확인 소송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제주국제컨벤션센터와 부영호텔을 연결하는 이 지하통로(지하상가)는 길이 40m, 면적 520.05㎡ 규모로 상가 8개 286.36㎡, 환풍기 룸 1개(15.56㎡), 복도 221.13㎡ 시설이 설치돼 있다.

한국관광공사는 2009년 연결통로(지하상가) 조성 조건으로 부영호텔 부지를 컨벤션센터에 출자했고 ㈜부영주택은 호텔은 물론 지하통로 공사까지 맡는 조건으로 사업에 착수, 2016년 10월 5일 해당 지하통로를 준공했다.

이에 건축주이자 지하상가 부지 및 지상권을 소유한 컨벤션센터는 같은 해 10월 12일 지하통로에 대한 건축물 등기를 마무리했다.

그러나 공사를 끝낸 ㈜부영주택은 공사비 전액을 투입했고, 호텔 부지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지하상가에 대한 소유권자가 명확히 표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유권을 주장, 보전등기말소 및 소유권확인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특히 ㈜부영주택은 이번 항소심에서 예비적 청구를 통해 지하통로 공사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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