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공헌에 기여한 기업 대상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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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한국사회복지협의회, 25일 인정제 시행 공고
인정 우수기업에 장관 표창, 컨설팅 비용 지원 등 제공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회장 서상목)와 함께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는 지역 비영리단체와 협력 관계를 형성해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한 기업·기관의 사회공헌 활동을 인정해주는 제도다.

이 제도는 지역사회 내 사회 공헌 우수 기업을 발굴하고 기업의 사회공헌을 활성화해 지역문제 해결 역량을 가진 비영리단체와 기업 간 협력관계를 마련해 우수한 민간 자원을 개발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비영리단체와 협력관계를 맺고 1년 이상 사회공헌 활동을 한 기업과 공공기관은 협력 단체의 추천을 받아 해당 시·도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협의회에 이메일 접수 후 우편으로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81일부터 920일까지고 지역심사와 중앙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인정 기업에게는 1년간 지역사회공헌 표식을 회사 홍보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또한 인정 기업 중 우수 기업에게는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수여, 대출보증 심사 평가 우대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를 통해 지역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기업을 발굴하고 우수 사례를 확산시켜 지역 기업의 사회공언 활동을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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