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도박·성폭력 연예인 방송 출연 어려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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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의원, 방송법 개정안 대표발의
방송 출연 정지·금지 등 제재와 벌칙 조항 신설

각종 범죄로 사회적·도덕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연예인들의 방송 출연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오영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은 마약·도박·성폭력 등 범죄를 일으켰거나 부도덕한 행위를 저지른 연예인들에 대해 방송 출연의 문턱을 높여 방송이 가져야 하는 공적 책임을 제고하기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K팝의 위기론까지 번졌던 버닝썬 사건과 YG사태, 음주운전 사고와 도박 등 단순 일탈로만 간주할 수 없는 연예인들에 대한 방송 출연을 제재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서는 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에 형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연예인들에 대해 방송 출연 정지·금지를 하도록 제재 규정을 신설했다.

또 이를 지키지 않고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시킨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벌칙 조항도 신설했다.

오 의원은 방송과 K팝의 주 시청자와 소비자가 정체성이 확립되는 시기의 10대인 점을 감안한다면 연예인들의 공적·도덕적 책임감 없는 범죄 행위는 단순 범죄로만 볼 수 없다는 경각심이 절실하다는 데에서 취지를 갖고 개정안을 준비했다이 시간에도 수많은 청소년들이 아이돌(idol)’, ‘스타가 되기 위해 자신의 많은 부분을 포기하며,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생각하면 국내 방송가 또한 스타, 연예인을 단순 돈벌이 수단과 도구로만 여기는 사고를 하루속히 버려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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