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지난 6월 1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2019년 농업법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조사 대상은 제주법원에 등기된 법인 중 상호에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을 사용하는 1025개 법인이다.
조사 항목은 조직 형태, 실제 영위중인 사업, 설립 요건 준수 여부, 농지 현황 등이다.
서귀포시는 조사 결과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법인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해산명령 청구 등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오승언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농정팀장은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농업법인을 정비하기 위해 실태조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의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760-2691.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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