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전 5m 이내 주·정차 금지, 모두의 약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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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지상, 서부소방서 애월119센터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력에 따라 최악의 대형화재가 될 수도, 초기진압에 성공한 완벽한 화재진압이 될 수도 있다. 소방력이란 소방인력, 소방장비, 소방용수이다. 이 중에서 화재진압 시 가장 중요한 소방용수를 공급해주는 소화전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의 경우 100m 이하마다 설치돼 있어 도로나 주택가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전국 소방관서는 소화전 인근에서 화재발생 시 소방차에 원활하게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들여 소화전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운전자들이 소화전과 근접한 곳에 불법주차를 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이런 불법주차는 유사시 화재진압 활동에 지장을 초래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커다란 장애요소가 되고 있다. 특히 지하 노래방 등 다중이용업소 밀집지역에서는 인명과 재산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에 의하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소화전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5m 이내에 주차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으며, 불법 주차 시 오는 8월부터 승합자동차는 9만원, 승용자동차는 8만원의 과태료로 상향된다.

소방공무원의 한 사람으로 이 글을 보는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다.

전국 소방공무원들은 24시간 불철주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런 노력이 빛을 발하려면 여러분들의 적극적 동참이 반드시 필요하다. 소화전으로부터 5m 이내에 주차 금지를 생활화하면 나와 내 가족뿐만 아니라 모두의 안전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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