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의원 약사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 건강 위해 강력한 관리 필요성 제기
국민 건강 위해 강력한 관리 필요성 제기
불법으로 의약품을 판매한 사람뿐만 아니라 구매한 사람에게도 법적 조치가 이뤄질 전망이다.
오영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은 불법 의약품을 구매한 사람도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현행 약사법은 ‘제조번호, 유효기간 등을 기재하지 않은 의약품은 판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불법으로 약을 사고 파는 행위가 빈번히 이루어져도 약을 판매한 사람만 처벌이 가능하고 구매한 사람은 처벌이 불가능한 게 현실이다.
식약처 사이버조사단에 따르면 의약품 온라인 불법 판매 적발 건수는 2016년 2만4928건, 2017년 2만4955건, 2018년 2만8657건으로 늘고 있다. 특히 올해는 1월부터 5월까지 집계된 것만 1만7077건에 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올해 3월 헌법재판소는 마약 등을 매수한 자와 판매한 자에 대해 동등하게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한 규정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해 헌법에 합치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에 오영훈 의원은 “최근 연예인들을 비롯한 일반인들이 약사법에서 규정한 장소가 아닌 온라인 등 제3의 장소에서 약품을 구매하는 사건으로 인해 우리나라가 더 이상 마약청정국가가 맞느냐는 의문이 국민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며 “의약품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판매와 구매에 대한 보다 강력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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