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만남 미끼로 강도행각 일당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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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만남을 미끼로 성인들을 숙박업소로 유인한 후 협박해 강도행각을 벌인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강도상해와 특수강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모씨(20)에게 징역 5년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군(17)에게는 장기 5년에 단기 4년을 선고하는 등 일당 6명에게 각각 2년에서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조건만남을 제시, 남성들을 모텔 등으로 유인한 후 협박·폭행해 금품을 빼앗는 수법으로 4차례에 걸쳐 450만원 상당의 강도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또 피고인들은 후배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거나 강제로 군고구마 장사를 시켜 그 수익금을 빼앗고, 음식점이나 커피숍 등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성매수를 한다며 피해자를 속여 금품을 빼앗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해 상해를 입히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다만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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