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새 2.5배 급증, 양도소득세 줄고 법인세 늘어
고액상습체납 79명 신규 공개, 체납액 615억원 달해
지난해 제주지역 국세 세수실적이 2조6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세청이 ‘2019년 국세통계연보’를 발간(12월)하기에 앞서 공개한 1차 국세통계 조기공개에 따르면 2018년 제주지역 국세 세수는 2조600억6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2%(451억7900만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 세수실적은 283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0.9% 증가했다. 지난해 제주지역 세수 증가폭은 전국평균에 미치지 못했지만 최근 몇 년 사이 급증하는 추세를 이어왔다.
제주지역 국세 세수실적은 2014년 8271억8700만원에서 2015년 1조1967억7700만원, 2016년 1조5962억4700만원, 2017년 2조148억8800만원으로 급증하며 사상 처음 2조원대에 진입했다. 제주지역 국세 규모는 최근 4년 사이 2.5배나 증가했다.
세목별로는 소득세가 1조10억7700만원으로, 전년(1조686억6000만원)보다 6.3%(675억8300만원) 줄었다.
소득세 중에서 양도소득세는 3500억2800만원으로 전년(4310억700만원)보다 18.8%(809억2500만원) 감소했고, 종합소득세도 2457억3700만원으로 전년(2860억5700만원)보다 14.1%(403억2000만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소득세가 감소한 이유는 경기 침체로 인해 개인 사업자들의 소득이 줄어든 영향이 반영됐고, 부동산 거래가 감소하면서 양도소득세도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법인세 5542억3700만원으로 전년보다 60%(2078억8500만원)나 늘었다. 법인세는 2016년 4465억6200만원에서 2017년 3463억5200만원으로 크게 줄었다가 지난해 다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와 함께 상속세는 362억8600만원으로 전년(160억1300만원)에 비해 2.3배나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제주지역 부동산 등 재산가치가 상승한 점도 상속세를 증가시킨 요인 중 하나라는 분석이다.
지난해 제주지역에서 징수된 지방세는 1조4589억7000만원이다. 이에 따라 단순히 국세와 지방세를 합하면 제주지역의 국세와 지방세 세수실적은 3조5190억원에 달하게 된다.
한편 지난해 제주지역에서 신규 공개된 국세 고액·상습체납자는 79명으로 이들이 체납한 세금은 61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들의 명단 공개하고 있다. 제주지역 신규 고액·상습체납자는 2015년 11명 179억원, 2016년 121명 978억원, 2017년 186명 962억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