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100일만에 2500건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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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이도동·연동지역 주·정차 금지장소 150곳 중 55곳서 적발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한 주민신고제가 시행된 지 한달 만에 제주에서 신고건수가 2500건을 넘어섰다.

29일 행정안전부가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주민신고제 시행 이후 100일 동안의 신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제주지역은 2588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하루 평균 26건의 신고가 들어온 셈이다.

주민신고제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4대 악성 불법 주·정차 현장을 촬영해 신고하면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서귀포시는 지난 4월 17일, 제주시지역은 같은 달 29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단속 대상은 소방시설과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등 4곳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으로 1분 이상 간격으로 사진 2장을 찍어 ‘생활불편신고’ 또는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접수 결과 4대 금지구역 중 횡단보도가 55.3%로 전체 신고건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모퉁이 20.3%, 버스정류소 15.3%, 소화전 9.1%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달 주민신고가 많았던 제주시 이도동·연동의 경우 주·정차 금지장소 150곳 중 55곳(36.6%)에서 불법 주·정차가 적발됐다.

행안부는 8월부터 소화전 등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주·정차 차량의 과태료가 승용차 기준으로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소방청과 함께 8월 중으로 4대 주·정차 금지 구역 준수에 대한 전국 단위 합동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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