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어선 불법행위 또 꿈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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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구역 위반·출입항 미신고·선장 음주·구명조끼 미착용
작년 7건서 올해 14건…안전불감증이 원인

시원한 바다낚시를 즐기기 위한 낚시객들이 증가하는 여름철을 맞이한 가운데 낚시어선들의 불법 행위가 또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제주지역에는 지난해 말 기준 217대의 낚시어선이 운영되고 있으며 2016년 29만141명, 2017년 36만4073명, 지난해 37만2554명의 낚시객들이 낚시어선을 이용했다.

이처럼 낚시어선을 이용해 바다낚시를 즐기는 낚시객들이 해마다 증가하면서 최근 낚시어선들의 불법행위가 또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다르면 2016년 44건에서 2017년 21건, 지난해 7건으로 최근 3년간 눈에 띄게 감소했던 낚시어선 위법행위에 대한 적발 건수가 올해 들어 상반기에만 14건이 적발됐다.

지난해 전체 위반행위의 2배 이상의 위반행위가 올해 상반기에 적발된 것이다.

실제 지난 1월 11일에는 낚시객 13명을 태운 선상 선적 낚시어선 A호(9.77t)가 출입항신고를 하지 않고 출항, 우도 남동쪽 31㎞ 해상에서 낚시영업을 하다 해경에 적발됐다.

또 같은 날 낚시객 9명을 태우고 제주시 우도 남동쪽 31㎞ 해상에서 낚시영업을 하던 여수 선적 연안복합어선 B호(9.77t)는 선장이 음주 상태로 조타기를 조작하다 해경에 적발됐다.

2016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제주해역에서 발생한 낚시어선들의 위반사항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영업구역 위반이 24건으로 가장 많았고, 신고확인증 등 미게시 14건, 구명조끼 미착용 12건, 출입항 신고 미필과 위치발신장치 미작동 각각 5건, 주취운항 4건, 미신고 3건 등이다.

이처럼 낚시어선들의 위반 행위가 끊이지 않는 것에 대해 해경은 낚시객들의 안전불감증과 낚시어선 선주들의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해경 관계자는 “낚시객들도 바다낚시를 자주 나서면서 안전불감증이 만연해 배 위에서 술을 마시거나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는 것을 당연히 여기고 있다”며 “문제는 낚시어선 선장들도 ‘내가 운행하는데 설마 사고가 나겠느냐’며 낚시객들을 방치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바다에서의 사고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만큼 이 같은 안전불감증과 안전무시 관행이 결국 대형 사고를 불러오게 된다”며 “낚시어선 안전을 위해 현장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안전문화개선을 위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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