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기사·경찰관 폭행 부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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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 돌아간다는 이유로 대리운전 기사를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폭력을 행사한 부부에게 나란히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특수협박과 폭행,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41)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씨의 부인 김모씨(32)에게는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해 9월 16일 동창회 모임에서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 기사 김모씨(35)가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귀가하던 중 김씨가 길을 돌아간다는 이유로 제주시 한림읍 옹포리의 길거리에 차를 세우고 김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박씨는 “죽여버리겠다”며 돌을 들고 김씨를 내려칠 듯이 위협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이를 말리자 경찰관을 폭행,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부인 김씨는 박씨가 공무집행 방해 현행범으로 현장에서 체포되자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고인들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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