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갑 경고그림·문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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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갑 경고그림과 문구의 표기 면적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이달 30일부터 9월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경고그림과 문구의 표기면적이 현행 담뱃갑 앞·뒷면의 50%(그림 30%·문구 20%)에서 75%(그림 55%·문구 20%)로 확대된다.

담뱃갑 경고그림과 문구는 크면 클수록 경고 효과가 커지며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 역시 담뱃갑 면적의 50% 이상, 가능한 큰 면적으로 표기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경고그림과 문구 면적 확대를 통해 경고효과를 극대화하고 화려한 지다인 등 담뱃갑을 활용한 담배광고와 담배 진열시 경고그림을 가리는 편법행위 효과를 억제한다는 계획이다.

또 담배 판매업소의 불법적인 담배 광고 행위 점검과 단속 강화를 위해 금연지도원의 직무범위도 확대된다.

금연지도원은 현재 금연구역 시설기준에 대한 이행상태 점검과 금연구역 흡연행위에 대한 단속 지도에 나서고 있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편의점 등 담배 판매업소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도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경고그림·문구 면적 확대를 통해 담배의 폐해를 보다 효과적으로 국민들에게 전달하고, 금연지도원의 역할을 강화해 금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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