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산봉 정비 공사 특혜 의혹 '감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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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위, 감정가 부풀리기 및 불법 건축물 미철거 등 감사 요청
당산봉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공사가 마무리되고 있는 모습. 공사 과정에서 환경 훼손 및 토지 감정가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돼 일부 주민들이 제주도에 감사를 요청했다.
당산봉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공사가 마무리되고 있는 모습. 공사 과정에서 환경 훼손 및 토지 감정가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돼 일부 주민들이 제주도에 감사를 요청했다.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당산봉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공사에 대해 마을 주민들이 감사를 촉구했다.

당산봉 공사반대대책위원회(위원장 고광진)는 29일 제주도청 민원실을 방문, 주민 61명의 서명이 담긴 감사 요청서를 전달했다.

이들은 토지주와 이장, 제주시 담당 공무원만 협의해 공사를 진행하는 등 주민들도 모르는 채 공사가 진행됐고, 토지 감정가 부풀리기 등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고광진 위원장은 “제주시가 공사를 위해 매입한 토지 감정가가 부풀려졌다”며 “특히 낙석 위험에 대한 공사이지만 급경사지 밑에 있는 불법 건축물은 철거하지 않는 등 석연찮은 점이 많아서 제주도에 감사를 요청하게 됐다”고 말했다.

제주시는 지난 3월부터 사업비 25억원을 들여 공사를 진행해 오는 8월 말 마무리할 계획이다.

공사는 90도인 경사면을 계단식으로 45도 정도로 깎은 후 경사면에 구멍을 뚫은 뒤 철근 500개를 박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철근을 박은 자리에는 시멘트를 부어 고정한 후 그 위에 잔디를 입혔다.

이로 인해 절대보전지역인 일부 구역은 원형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됐다.

또 절토·성토작업이 함께 진행돼 사실상 토지 형질변경이 이뤄졌다.

특히 제주시가 사유지 4필지를 7억원에 매입하는 과정에서 1㎡ 당 최고 43만원을 지급, 공시지가보다 무려 30배나 높은 가격에 보상을 해줬다. 해당 사유지는 개발이 불가능 한 곳이어서 감정가 부풀리기 논란이 일었다.

제주시가 당산봉 붕괴위험지역 1만4500㎡ 중 4157㎡(29%)만 정비공사 구역으로 편입한 것을 놓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이행하지 않기 위한 ‘쪼개기 공사’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제주시 관계자는 “이곳은 낚시꾼과 관광객이 많이 다니면서 붕괴 사고가 일어날 경우 대형 인명 피해가 우려돼 공사를 착수했다”며 “토지 감정가는 복수의 감정기관이 제시한 평균값에 따라 보상이 이뤄졌고, 소규모 환경평가기준은 1만㎡ 이상 이어서 쪼기기 공사는 아니”라고 해명했다.

한편 당산봉은 ‘지질학의 교과서’라 불리는 수월봉 지질트레일 코스 중 하나로 올레길 12코스에 있다. 특히 제주도에서 서귀포층을 제외해 가장 오래된 지층이어서 학술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지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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