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절차 없이 이뤄진 동물테마파크 협약 원천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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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흘2리 반대위, 마을발전기금 협약 관련 성명

동물테마파크 조감도.
동물테마파크 조감도.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일대 추진되고 있는 ‘제주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과 관련, 마을 이장이 주민들 몰래 사업자측과 거액의 마을발전기금을 받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

선흘2리 대명제주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원회(이하 반대위)는 30일 성명을 내고 “개발위와 총회도 거치지 않은 이장과 대명의 상생방안 협약서는 원천 무효”라며 “원희룡 도지사는 원천무효 협약서를 반려하고 제주동물테마파크 변경승인을 취소하라”고 밝혔다.

반대위는 “마을이장은 반대위 위원장을 사퇴하면서 주민과 반대위 동의 없이 사업자나 제주도와 접촉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며 “그러나 이장은 이 약속을 깨고 비밀리에 대명과 접촉해 협약서에 독단적으로 도장을 찍었다. 이는 7억에 마을을 팔아먹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협약서에는 마을이 사업자를 위해 지켜야 할 의무만 있고 마을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는 포기한 각서에 다름 없다”며 “특히 조성공사에 마을이 참여해야 한다는 의무사항은 건축업을 생업으로 하는 이장과 찬성위원회 몇몇 사람들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반대위는 “선흘2리 마을 주민들은 이장에게 비밀리에 협약서에 도장을 찍을 수 있는 법적 권리를 준 적이 없다”며 “이장에게 민형사상 모든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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