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활성화 보조금 빼돌린 일당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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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원된 보조금을 빼돌린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보조금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1년을, B씨(43)에게 징역 6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C씨(66)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12월 제주지역 모 전통시장에 대한 특화음식 기반 조성사업에 대한 공모가 진행되자 해당 시장 육성사업단 사무처장인 B씨와 짜고 조리직업전문학원의 명의를 빌려 단독 응찰해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이어 A씨는 2017년 3월 관련 시설공사 등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마치 사업이 모두 완료된 것처럼 사업결과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수법으로 국고보조금 9190만원을 빼돌리는 등 총 4차례에 걸쳐 국고보조금 1억4085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통시장 육성사업단장인 C씨는 2017년 2월 전통시장 육성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인의 업체를 최종 사업자로 선정한 후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보조금 198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경위, 부정 교부받은 보조금의 규모에 비춰볼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아직 관련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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