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 화재 대비 부실…사고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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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보기 강제 정지·방화문 개방·비상구에는 물건 쌓기
道소방본부, 호텔·영화관·대형마트 등 51곳 점검…16곳서 18건 적발
비상구 앞에 물건을 쌓아 폐쇄해 소방당국의 단속에 적발된 제주지역 모 마트의 모습.
비상구 앞에 물건을 쌓아 폐쇄해 소방당국의 단속에 적발된 제주지역 모 마트의 모습.

제주지역 호텔과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들이 화재경보기가 울리지 않도록 차단하고 비상구를 폐쇄하는 등 화재 대비 시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화재 시 대형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지난 18일과 23일 이틀에 걸쳐 불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영화관과 박물관, 유흥·단란주점, 숙박시설, 대형판매시설 등 제주지역 다중이용시설 51개소를 대상으로 화재발생 시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소방시설 유지 관리 상태에 대해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점검결과 51개소 점검대상 중 16개소에서 소방법령 위반사항 18건이 적발됐다.

적발 내용을 보면 화재 발생 시 이를 감지해 이용객들이 대피할 수 있도록 화재경보를 울리는 ‘수신반’을 작동하지 않도록 강제로 정지시킨 사례가 4건이나 적발됐다.

수신반을 강제로 정지시킨 시설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호텔과 대형마트를 비롯해 복잡한 구조로 인해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가 필요한 박물관도 2곳이나 포함됐다.

 

비상구 앞에 물건을 쌓아 폐쇄해 소방당국의 단속에 적발된 제주지역 모 마트의 모습.
비상구 앞에 물건을 쌓아 폐쇄해 소방당국의 단속에 적발된 제주지역 모 마트의 모습.

화재 발생 시 층간 화재가 빠르게 확산되는 것을 막고, 사람들이 대피하는 비상통로로 연기나 불꽃이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방화문’을 열어놓거나 훼손돼 제 역할을 못하는 사례도 9건이나 적발됐다.

특히 이번에 방화문 시설 문제로 적발된 업체 9곳 중 7곳이 휴가철 많은 관광객들이 이용하는 호텔과 리조트 등으로 화재 발생 시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이 외에도 화재 시 이용객들이 대피하는 비상구나 통로에 물건을 쌓아 놓은 호텔과 대형마트를 비롯해 완강기나 피난유도등과 같은 화재대비 시설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호텔과 박물관 등도 이번 점검 과정에서 적발됐다.

소방본부는 화재경보 수신반을 강제로 정지시키거나 물건 등을 적치해 비상구와 통로를 폐쇄한 9개소, 10건에 대해서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 방화문이 훼손돼 제대로 폐쇄되지 않는 등 시설이 불량한 7개소 8건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시정조치 명령서를 발부했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다중이용시설의 비상구와 소방시설 유지·관리는 도민과 관광객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인 만큼 지도·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 불량 사항에 대해 강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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