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함께 생활하던 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뒤 도주한(본지 30일자 4면 보도) 중국인 불법체류자 A씨(51)가 범행 5일 만에 경찰에 검거됐다.
서귀포경찰서는 30일 오후 2시께 자수 의사를 밝히며 파출소를 찾아온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5일 오전 5시50분께 서귀포시 대정읍에서 지인들과 함께 지내던 숙소에서 B씨(51)에게 흉기를 휘둘러 목과 허벅지 부분에 상해를 입힌 뒤 제주시 일원에서 숨어 지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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