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0일까지 2019년 하반기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융자신청을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규모는 1800억원이며, 공고일 현재 제주에 3개월 이상 거주하는 농어업인과 설립 후 3개월이 지난 단체·법인이면 융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한도는 기존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액을 포함해 규모에 따라 농어가는 300만원에서 1억원, 생산자단체 및 법인은 최대 3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융자지원 대상은 신청접수 후 지역농어촌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융자금 상환은 운전자금의 경우 2년 이내(1회 연장 가능, 원금상환은 융자기간 종료 후 일시상환 또는 분할상환), 시설자금은 3년 거치 5년 균분 상환 조건이다. 수요자 부담 금리는 연 0.9%다.
제주도는 올 하반기 기금 지원 지침을 개정해 청년창업 농어업인, 후계 농어업인 창업지원, 농어촌민박 인증업체 개설개선사업, 양돈분뇨정화 방류수준 정화시설사업에도 농어촌진흥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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