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소방시설 5m 이나 주정차 과태료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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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소방시설 5m 이내 주·정차된 차량에 부과되는 과태료가 2배 인상된다.

31일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8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소방용수시설 등 소방시설 5m 이내 주·정차할 경우 승용차는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승합차는 5만원에서 9만원으로 인상된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화전 등 소방시설 주변은 소방대원들이 신속하게 화재진압에 나설 수 있도록 다른 차량들의 주·정차가 금지된 구역이다.

인상된 과태료는 소화전 등 소방시설 5m 이내 연석에 빨간색으로 도색돼 있거나 차량 진행방향기준으로 도로 오른쪽 끝에 빨간색 실선 2개가 나란히 표시된 구역에 주정차하는 차량에 적용된다.

제주소방본부는 제주지역 소방시설 중 우선순위를 정해 신속한 소방활동이 필요한 곳부터 순차적으로 적색표시를 설치, 10월 말까지 마무리 할 계획이다.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은 ‘생활불편신고’ 또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제주소방본부 관계자는 “소방시설 주변 불법주정차는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임으로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긴급상황 시 소방시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민 모두 불법주정차 금지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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