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자본 ‘백통신원 리조트’ 외투지역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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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투자 이행기간 내 투자실적 44.5%로 계획 미충족”
외투지역 지정 이후 감면 혜택 받은 국세·지방세 환수
백통신원 콘도리조트
백통신원 콘도리조트

중국 자본이면서 중산간 난개발 논란이 일었던 백통신원㈜제주리조트가 외국인투자지역에서 해제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31일자로 외국인투자촉진법 등에 따라 ‘백통신원㈜제주리조트 외국인투자지역(개별형) 지정 해제’를 고시했다.

외투지역 지정 해제 사유는 ‘투자 이행기간 내 지정기준(전문휴양업)과 지정 계획 미충족’이다.

백통신원 리조트는 지난 2012년 11월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 중산간 일대 55만3299㎡ 부지에 총 사업비 2432억원을 투입, 콘도 470실과 호텔 200실, 맥주박물관, 생태테마파크 등을 2016년 12월31일까지 조성하는 백통신원 제주리조트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취득했다.

2013년 10월부터 2018년 8월까지 5년간 콘도 672실과 맥주박물관을 짓는 2065억원의 투자이행계획서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 외투지역으로 지정되면서 국세와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았다.

그러나 이행기간인 2018년 12월말까지 실제 투자액이 919억원으로 계획 대비 44.5%에 불과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사업자가 투자이행기간 동안 계획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산자부의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를 거쳐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해제를 고시했다”고 밝혔다.

외투지역으로 지정된 사업장은 관련법 등에 따라 국세인 법인세 5년간 100% 및 이후 2년간 50%, 관세·개별소비세·부가가치세 5년간 100% 감면 외에도 지방세인 취득세·재산세 15년간 100% 감면 혜택을 받는다.

백통신원이 외투지역으로 지정 해제됨에 따라 그동안 감면받았던 국세와 지방세는 환수하게 된다.

제주지역에서는 예래휴양형주거단지와 백통신원제주리조트, 신화역사공원, 헬스케어타운이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됐다.

앞서 사실상 사업이 좌초된 예래휴양형주거단지에 이어 백통신원리조트가 외투지역에서 해제되면서 2개 사업장만 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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