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재정 건전성 강화와 재정 혁신을 위해 이월·불용액 최소화 대책을 수립했다고 1일 밝혔다.
매년 회계연도 결산 시 국고 보조금 집행 잔액 및 반환금, 이월·불용액 과다 발생 등의 재정 운영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는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재정 혁신은 예산 요구, 편성, 집행 단계에서 모두 이뤄진다.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서는 기본원칙이 설정·운영되며, 특히 재정운용 결과에 대한 인센티브와 페널티 제도가 시행된다.
앞으로 이월액 과다 부서는 재정 신속집행 평가 시 감점하고, 예산편성과정에서 페이고(paygo, 신규 세출수요를 위해 다른 용도로 기 배정된 예산을 줄이고 사용하는 제도) 원칙을 적용해 신규 사업 편성을 제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불용액 과다 부서에는 내년도 예산배정을 일부 유보해 예산집행에 제한을 두게 된다.
또 재정집행률 부진, 국비 반환금 과다, 세입추계 부적정 부서는 부서운영기본경비와 업무추진비 감액편성 등 페널티가 적용된다.
반면, 재정집행률 우수부서, 불용액 감소 부서에는 포상금 지급과 유공공무원 해외연수 기회제공, 부서 운영경비 추가배분 등 인센티브 혜택이 제공된다.
김현민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한정된 재원을 적재적소에 투입해 건전 재정운용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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