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연구실은 1일 ‘집행기관에 대한 질문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정책차롱을 발간하고, 도정질문 방식에 따라 질문시간 차이가 생기는 현행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현행 ‘도의회 회의규칙’에 따르면 도정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의 경우 도지사 답변시간을 포함해 40분 이내로 일률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은 도의원 질문 20분, 보충질문 15분 이내로 규정하고 있을 뿐 ‘도지사 답변시간’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일문일답 40분보다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실제 지난 4월 열린 제371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는 일문일답 방식이 평균 41분 소요된 반면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은 평균 51분이 소요돼 질문방식에 따라 10분의 격차가 발생했다.
교육행정질문의 경우도 상황은 비슷하다.
전체 도의원 대상 설문조사에서 28명(80%)은 일문일답과 일괄질문·질문답변 방식의 총 소요 시간을 동일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의회운영위원회 정민구 의원은 “도정질문 제도의 취지나 답변시간 제한의 정당성 여부 등 제도 운영상의 쟁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시간배분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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