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법 시행됐는데…강사 채용 하세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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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관광대 등 재공고 中…학생 불편 우려

대학 강사 처우를 개선하는 강사법’(개정 고등교육법)1일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절반 이상이 넘는 대학들이 아직 강사 공개 채용 공고조차 마무리하지 못하는 등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날 현재 강사 신규 채용 공고를 완료한 학교는 전국 대학 328(4년제 일반대학 191·전문대학 137) 106(32.3%)에 불과하다. 교육부는 나머지 222(67.7%)1차 공고만 내고 추가 모집 공고를 준비하고 있거나, 강사 신규 채용 계획이 없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들이 강사법에 따라 강사 공채를 처음 하다 보니 절차가 다소 지연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강사 채용 계획이 있음에도 아직 공고를 한 번도 안 낸 학교는 거의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제주대는 지난달 12일부터 19일까지 558명 규모의 ‘2019학년 2학기~2020학년 1학기 제1차 강사 채용공고에 나섰으나 64명이 미달돼 지난달 26일부터 1일까지 재공고에 나섰다.

이밖에 제주관광대도 강사 15명이 미달돼 지난달 31일부터 오는 6일까지 강사 채용 추가 공고에 나서는 중이다.

이처럼 대학들의 강사 채용이 늦어지는 데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의 불편함으로 이어지고 있다.

제주대는 수강신청 전에 수강을 희망하는 교과목을 미리 담아두는 희망 과목 담기신청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정규 수강신청 시 희망과목으로 담은 교과목 중 수강 정원이 초과되지 않은 강좌는 자동으로 수강신청 처리되는 편리함이 있다.

그런데 2019학년도 2학기의 경우 강사 채용이 완료되지 않아 개설 교과목에 따른 수업시간표 변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 이 기능을 활성화하지 않기로 했다. 제주대의 수강신청 기간은 13일부터 16일까지다.

강사 첫 공채를 두고 시간강사들 사이에서도 불만이 나오고 있다.

하이브레인넷등 대학 교원 채용정보 사이트 게시판에는 강좌 1개에 지원하는데 자기소개서·증명서류 등 A4 용지 수십장 분량을 준비해야 한다”, “내정자가 존재하는데 보여주기식으로 공개 채용을 하는 것 같다등의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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