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삼다수 근로자 사망사고 관련 3명 기소
검찰, 삼다수 근로자 사망사고 관련 3명 기소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지난해 10월 제주 삼다수 생산공장에서 발생한 30대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 현장 책임자들이 기소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전 삼다수 사업총괄이사 A씨(58)와 제병팀장 B씨(45), 제병팀 공병파트장 C씨(45) 등 3명과 제주도개발공사를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20일 오후 6시43분께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에 위치한 삼다수 생산공장에서 근로자 김모씨(37)가 페트병을 제작하는 제병기에 목이 끼이는 사고를 당해 숨졌다.

이에 대해 검찰은 A씨 등 시설 관리자들이 평소 시설 노후화로 고장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개선하지 않고, 점검 과정에서 기계를 중립모드로 전환하도록 하는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이번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 불구속 기소했다.

다만 검찰은 같은 혐의로 송치된 오경수 사장에 대해서는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별도로 지정된 만큼 관련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리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사고 당시 숨진 김씨와 함께 근무했던 제병팀 공병파트 직원과 생산지원 담당 직원 등 2명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