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관리 소홀로 직원 사망 제주청소년수련원장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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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제주청소년수련원에서 발생한 직원 사망사고와 관련, 관리 책임을 소홀히 한 시설 원장이 기소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제주청소년수련원장 A씨(58)를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제주시 한림읍에 위치한 제주청소년수련장에서는 지난 2월 27일 화물 운반용 리프트를 점검하던 시설팀장 B씨(71)가 3층 높이의 리프트에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경찰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 산업보건관리공단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사고원인을 조사한 결과 리프트 체인이 노후화되고, 일부 부속품이 파손돼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A씨가 사고 당시 높은 장소에서 작업하던 B씨에게 안전모와 안전대를 착용토록 지시하지 않았고, 리프트의 낡은 체인을 방치하는 등 시설관리책임자로서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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