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해 수천만원대 절도행각을 벌인 중국인 원정 절도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9)와 B씨(27)에게 징역 4년을, C씨(24)에게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26일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한 A씨 등은 같은 달 30일 오후 제주시지역 모 주택에 침입 현금과 손목시계, 귀금속 등 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는 등 4차례에 걸쳐 2700여 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1월 8일에는 제주시지역 주택에 침입해 물건을 훔치려다 집주인에게 들켜 미수에 그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제주도에 원정을 와서 단기간 내에 여러 주택에 침입해 물건을 훔치는 등 각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춰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며 “더군다나 피고인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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