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기 서울도민회장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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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총회 의결 효력 정지 신청도 이유 없어

속보=신현기 서울제주특별자치도민회장의 직무 집행을 정지하고, 도민회 총회 의결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본지 6월 10일 자 5면 보도)이 기각됐다.

3일 서울제주도민회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 민사부(재판장 반정우)는 도민회 각 지역 향우회장 12명이 신청한 신 회장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을 이유 없다며 지난 1일 모두 기각했다.

신청인들은 지난해 4월 취임한 신 회장의 당선 직후 직능직 부회장 증원이 회칙에 반하고, 3월 20일 개최한 도민회 정기총회에서 회장단 회의 승인 없이 2018 회계연도 결산안이 의결돼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신청인들이 회장 해임을 위해 법원에 임시총회 소집 허가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며 “그런데 해임 의결이 없는 상태에서 해임 의결권을 보전하기 위해 직무집행 정지를 구하는 것은 인정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또 “신청인들은 도민회 총회에서 결산안 의결이 회장단 회의의 적법한 심의를 거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하지만 결산안은 총회의 의결 사항이다. 회장단 회의 결정 사항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심의 전 퇴장자 8명을 제외한 출석자 48명이 찬성한 것으로 보인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와 관련 서울제주도민회는 “앞으로 지역회장들과 진정한 제주인의 도량으로 소통하고, 화합하는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 도민회의 위상을 찾아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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