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예방을 위해 전국 남은음식물 급여 양돈농장에 대한 정부 합동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7월 25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개정으로 돼지에 대한 남은음식의 자가처리 급여가 금지돼 양돈농장의 이행상황(급여 중단 등) 확인을 위해 추진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남은 음식물 자가처리 급여 농장(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 또는 신고된 농장 제외)은 직접처리 급여를 중단하고 배합사료 급여 등으로 전환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환경부와 지자체 담당부서 담당자로 점검반을 편성해 단속 활동을 펼칠 예쩡이다.
점검반은 매주 2회 남은음식물 급여 양돈 농장을 불시 방문해 남은음식물 직접처리 급여 여부 등을 확인한다.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 승인·신고받은 농장에서는 승인서를 확인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정상 작동 여부 등을 중점 단속한다. 또 아프리카돼지열병 임상증상, 축사와 축산차량 소독요령 등 방역수칙을 교육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그간 법안 개정사항을 지속적으로 지도·홍보한 만큼 이번 단속에서 불법으로 남은 음식물을 자가처리해 급여하는 농장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엄격히 처분하고, 관리농가로 지정해 특별관리감독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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