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세기 만에 간첩 누명 벗은 삼남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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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9년 ‘만년필 간첩 조작사건’으로 간첩 누명을 썼던 고(故) 김태주씨와 동생들이 반세기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반공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김모씨(2014년 사망·당시 71세)와 김씨의 여동생(74) 등 2명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월 만년필 간첩 조작사건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고 김태주씨의 친동생들이다.

김태주씨는 1967년 4월 농업기술연수생으로 선발돼 일본에서 연수를 받던 중 일본에 살던 친척에게 만년필을 받았고, 이를 동생들에게 한자루씩 줬는데 이 만년필에는 로마자로 북한 천리마운동을 칭하는 ‘천리마’와 ‘조선 청진’ 등이 쓰여 있었다.

이로 인해 김태주씨는 북한의 천리마운동을 찬양하기 위해 제작된 선전용 만년필과 양복 등을 받은 혐의(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로 기소돼 1968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동생들 역시 이 만년필이 북한에서 제조돼 배포된 것을 알면서도 수사정보기관에 고지하지 않는 혐의(반공법 위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반공법 위반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이를 수사정보기관에 고지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1월 18일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태주씨에 이어 두 동생들도 무죄 선고를 받으면서 반세기만에 세 남매 모두가 누명을 벗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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