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범죄불안 장소·요인 집중신고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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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주지역에서 강력범죄가 잇따르면서 도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됨에 따라 제주지방경찰청은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범죄 불안 장소·요인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신고대상은 외국인이 집단으로 배회하며 행인들에게 시비를 걸거나 고성을 지르는 등 불안감을 조성하는 장소, 흉기를 소지하고 다니는 것으로 의심되는 외국인들이 거주하는 장소 등이다.

또 외국인과 내국인간 발생한 폭력행위나 범죄로 발전할 수 있는 갈등 요인이 되는 사실, 외국인들이 국내법과 국민 정서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내국인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갈등을 야기할만한 요인이 되는 사실 등도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경찰은 신고 된 내용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응답순찰 실시,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수사, 범죄예방진단을 통한 환경개선, 범죄예방교육과 피해자 보호 등 맞춤형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집중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도민과 체류외국인들의 불안 요인과 장소를 파악해 보다 근원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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