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의원 제정 '해경법'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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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을)이 해양경찰의 역할과 직무, 조직 등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한 해양경찰법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양경찰법은 ▲해양경찰의 기본조직 및 직무범위 ▲해양경찰공무원의 공정·중립 의무와 권한남용의 금지 ▲매년 9월 10일 해양경찰의 날 규정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에서 15년 이상 국가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한 자로 치안감 이상 재직 중이거나 재직했던 사람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해양경찰은 1996년 정부 개편에 따라 경찰청에서 독립했지만 별도의 조직법 없이 조직 체계를 정부 조직법에 근거해 운영을 해왔다.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후 한 달 만에 해체돼 국민안전처 산하기관으로 이관되기도 했다.

오영훈 의원은 “해경의 책임과 권한이 법률로 뒷받침된 만큼 든든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해준다면 국민으로부터 잃었던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법률 제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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